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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구직자: “지원대상 구직자”의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3)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에 해당되는 구직자
2. 지원대상
▶ 구직 등록자
-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국가, 지방자치단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등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work-net)에 구직 등록이 된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이 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하거나, 상기 기관 등에서 워크넷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 구직 신청을 받은 뒤 직업소개업무를 수행하여 구직 신청 이력 등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고용일 이전 구직 등록 이력이 존재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구직 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 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인 실업자를 의미합니다. [cite: 6, 7]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일정 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참여하면 그날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자격이 인정됩니다.
인정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과정 중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직업교육훈련 .
-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
- 지방관서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고용위기기업 취업희망 구직자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지방관서별 집중 취업지원서비스 필요 구직자로서 고용센터의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
- 고용노동부 지정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아래 해당자로서,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 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장애인.
-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사람.
3. 지원조건
▶ 근로자 채용
고용일 이전 구직 등록한 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고,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 발생으로 근로자가 복귀 시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취업 촉진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할 때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등)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이 안 되는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 ('25년의 경우 121만 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F-2, F-5, F-6 비자 제외).
-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
▶ 지원이 안 되는 사업주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된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공공기관.
- 주점, 갬블링 및 베팅, 무도 운영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유흥, 사행성 업종.
- 임금 등을 체불하거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장애인(중증장애인 제외)을 고용한 경우.
-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 첫 번째 주기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파견·용역업체 사업주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사업주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되므로, 위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지원금액
▶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 원(대규모 기업은 36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연간 최대 지원 금액 720만 원 (6개월 지급액 360만 원)
- 대규모 기업: 연간 최대 지원 금액 360만 원 (6개월 지급액 180만 원)
- 단, 지원금은 지급 기간 동안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10에 따라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며, '마이페이지'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을 의미합니다. 중견기업은 '25. 1. 1. 이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말하며, 고용촉진장려금은 위 확인서 상 유효기간 내 채용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단, 사업주가 신청 기간(고시 제19조 제2항) 위반 시에는 지원 제외 대상임).
▶ 지급 주기 및 기간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 구직자를 새로이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6개월마다 사업주가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채용 후 6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최소 6개월의 고용 유지 기간을 충족한 경우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5. 지원금 지원 절차
▶ 지급 단위 기간
사업주는 지원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 6개월마다 지급 신청한 경우, 대상 요건을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은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지원 대상 기간이 1년일 경우 6개월 주기로 2회에 걸쳐 지급받습니다.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차(6개월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시: '25.1.1. (주)홍길동에 입사한 변사또에 대해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25.12.31. 까지 1회차 6개월분('25.1.1.~6.30.)에 해당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해야 함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만, 사실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6. 주의사항
▶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 금지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등 사업주가 직접적 명시적으로 근로자를 사직시킨 경우를 의미
▶ 부정수급 관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부정수급액에 대해 추가로 2배 또는 5배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액에 따라 이후 최대 12개월 동안 고용장려금 전체에 대한 지급이 제한되며, 해당 부정수급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work24.go.kr)이 모두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여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