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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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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촉진장려금 정보안내 홍보 팜플렛

     

    1.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구직자: “지원대상 구직자”의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3)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에 해당되는 구직자

     

     

     

     

     

     

    2. 지원대상

     

     

    ▶  구직 등록자

     

    1.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3. 한국산업인력공단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5.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등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work-net)에 구직 등록이 된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이 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워크넷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하거나, 상기 기관 등에서 워크넷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 구직 신청을 받은 뒤 직업소개업무를 수행하여 구직 신청 이력 등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고용일 이전 구직 등록 이력이 존재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구직 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 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인 실업자를 의미합니다. [cite: 6, 7]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일정 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참여하면 그날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자격이 인정됩니다. 

    인정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3.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학교.
    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과정 중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프로그램.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8.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및 직업교육훈련 .
    9.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10.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
    11. 지방관서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고용위기기업 취업희망 구직자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지방관서별 집중 취업지원서비스 필요 구직자로서 고용센터의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
    12. 고용노동부 지정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아래 해당자로서,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 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장애인.
    2.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3.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사람.

     

     

     

     

     

     

    3. 지원조건 

     

      근로자 채용

     

    고용일 이전 구직 등록한 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고,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 발생으로 근로자가 복귀 시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3. 취업 촉진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할 때에도 지원이 필요한 사람(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등)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안 되는 근로자

     

    1.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 ('25년의 경우 121만 원).
    2.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3.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4.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F-2, F-5, F-6 비자 제외).
    5.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경우.
    6.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

     

     

     

     

     

     지원이 안 되는 사업주

     

    1.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관련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국회 등 공공기관.
    3. 주점, 갬블링 및 베팅, 무도 운영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유흥, 사행성 업종.
    4. 임금 등을 체불하거나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5.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장애인(중증장애인 제외)을 고용한 경우.
    6.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 첫 번째 주기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파견·용역업체 사업주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사업주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되므로, 위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지원금액

     

    ▶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 원(대규모 기업은 36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 연간 최대 지원 금액 720만 원 (6개월 지급액 360만 원)
    • 대규모 기업: 연간 최대 지원 금액 360만 원 (6개월 지급액 180만 원)
    • 단, 지원금은 지급 기간 동안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 10에 따라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며, '마이페이지'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을 의미합니다. 중견기업은 '25. 1. 1. 이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말하며, 고용촉진장려금은 위 확인서 상 유효기간 내 채용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단, 사업주가 신청 기간(고시 제19조 제2항) 위반 시에는 지원 제외 대상임).

     

     

      

     

     

     

     

    ▶  지급 주기 및 기간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 구직자를 새로이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6개월마다 사업주가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채용 후 6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최소 6개월의 고용 유지 기간을 충족한 경우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5. 지원금 지원 절차

     

    ▶  지급 단위 기간

     

    사업주는 지원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 6개월마다 지급 신청한 경우, 대상 요건을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은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지원 대상 기간이 1년일 경우 6개월 주기로 2회에 걸쳐 지급받습니다.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차(6개월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시: '25.1.1. (주)홍길동에 입사한 변사또에 대해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25.12.31. 까지 1회차 6개월분('25.1.1.~6.30.)에 해당하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해야 함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통상 지원금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만, 사실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6. 주의사항

     

    ▶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 금지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등 사업주가 직접적 명시적으로 근로자를 사직시킨 경우를 의미  
       

     

    ▶  부정수급 관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부정수급액에 대해 추가로 2배 또는 5배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액에 따라 이후 최대 12개월 동안 고용장려금 전체에 대한 지급이 제한되며, 해당 부정수급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work24.go.kr)이 모두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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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촉진장려금 메뉴얼.pdf
    0.43MB
    고용촉진장려금 사전 신청서.hwp
    0.04MB
    고용촉진장려금 사전신청서 제출 방법 안내(온라인 신청 시).hwp
    0.31MB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hwp
    0.10MB

     

    교육급여 정보 홍보사이트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홍보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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