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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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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녀장려금 요약 가이드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소득, 재산, 가구 형태에 따라 조건이 다르며, 매년 5월에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 및 최대 지급액
구 분 | 주요 조건 | 최대 지급액 |
---|---|---|
근로장려금 | 근로·사업소득 보유,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
자녀장려금 |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3. 신청자격
항 목 | 조 건 |
---|---|
소득 기준 | 단독: 2,200만원 미만 홑벌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 | 가구 재산 총합 2억원 4천만원 미만 |
자녀 조건 (자녀장려금) |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여야 함 |
4. 신청기간 및 방법 (홈택스 / 손택스)
- 5월 신청 기간 내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접속(문의 전화: 국세청 126, ARS 1544-9944)
- 안내문 확인 또는 로그인 후 신청 메뉴 접속(동영상자료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7267&bbsId=50664)
- 자동 조회된 인적사항 및 소득 자료 확인
- 필요 시 수정 후 신청서 제출
- 9월경 심사 완료 후 계좌로 지급
5. 유의사항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 감액
- 부정확한 정보 입력 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하나의 신청서로 동시에 신청
6. 필요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별지 제64호의2서식] 귀속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x
0.11MB
[별지 제64호의3서식]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_철회)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x
0.05MB
[별지 제64호의16서식] (상반기¸하반기)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hwpx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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